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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이라는 말은 근로를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과 이직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살펴보기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기 전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을 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정리
일단 실업급여 조건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정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지만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Q&A
실업급여 조건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 테니 본인이 궁금한 사항 있는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 받을 수 없나요?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표를 쓴 경우에도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급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됩니다.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인정되는 경우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다음은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입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이 됩니다.
2024년 1월 이후 |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 |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하한액 54,216원 |
📌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취업이 곤란하며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나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고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큰 도움을 주는 제도기 때문에 꼭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퇴사 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으니 관련 내용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