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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관련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입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 개편한 상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가입자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입 대상부터 확인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입 대상
1. 나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포함)
2.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서류
다음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증빙
1.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2.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3.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조건
다음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가입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주택청약이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1.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2.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율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납입기간, 납입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해 인정
- 전환 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 전환 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
적용 이자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조건과 서류에 대해 알아봤으니 다음은 간단한 정보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용 이자율입니다. 2년 이상 10년 이내일 경우 연 4.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7%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입니다.
✔️ 적용 한도: 총 납입금액 5천만 원
전환 신규 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 되며 추가입금분부터 총 5천만 원까지 우대금리 적용
가입기간 1개월 초과~2년 미만 중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미적용
변동금리로 정부 소시에 의해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변경되었는지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해당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정리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소득: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자
업무 취급 은행
마지막으로 해당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은행을 살펴봅시다.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주거래 은행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에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은행들이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어렵지 않게 가입할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위에 정리를 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무리
오늘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하는 방법과 가입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령과 소득 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취급 은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만들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