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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국민주택

by AIIA 2024. 3. 12.

포스팅 목차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일 것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편이지만 당첨이 된다면 정말 좋습니다.

    주택청약-1순위-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사회초년생들 중에서 취직을 하고 나면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통장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청년들에게는 조금 유리한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필히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만들어 놔야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진행할 수가 있죠.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원래는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기능을 한 곳에 묶어 놓은 것이 바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해당 통장을 통해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 적립방법/저축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주택청약을 통해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특히나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라면 꼭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그럼 지금부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자격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1순위-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주택청약-1순위-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중에 나온 아파트 청약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1순위 조건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 예금, 청약부금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2.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의 경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 지역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납입금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납입금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단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압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면 됩니다.

     

    이는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 매물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상세한 내용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따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국민주택

    주택청약-1순위-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다음은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1순위-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자, 그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국민주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한 분

    2.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납입금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2. 위축지역: 1회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12회
    • 수도권 외 지역: 6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월납입금을 연체해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될 수 있습니다.

    1순위 제한 자

    주택청약-1순위-조건
    1순위 제한 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제한 되는 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 민영주택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국민주택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구성원

     

    여기서 말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인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나와있습니다.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

    주택청약-1순위-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1순위-조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현재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의 내용입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되는 주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아파트의 1순위 조건을 보시면 청약에 가입을 하고 12개월이 경과되고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소식이 뜨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택청약-1순위-조건
    청약홈

    아파트 청약 일정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청약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캘린더를 제공하고 있어요. 

     

    청약 신청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겨 찾기를 해두고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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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신청

    청약홈 홈페이지 좌측 메뉴에서 '청약 신청'을 보시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날짜가 모두 다릅니다. 특별공급과 1순위, 2순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1순위 청약이 시작되는 날짜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니 홈페이지를 한 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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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지금까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집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사회초년생들에겐 내 집 마련이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 같네요.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택청약 제도입니다.

     

    꾸준하게 납입을 하고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해당 저축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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