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목차
오늘은 주휴수당의 조건과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계산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되면 최저 시급이 오르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시급 9,860원이 적용됩니다. 새해가 되기 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곳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제대로 챙겨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일간 규정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게 되면 근로자들은 유급 휴일로 하루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1일분의 유급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월급제로 근로하는 경우 월급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고 포괄임금제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주말에는 주휴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정규직의 경우 급여 안에 포함되어 적용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는 분들은 1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때 주휴수당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계약서에 작성된 시간과 개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주일 동안 15시간 일을 하기로 했다면 그에 맞춰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1주일 동안 근로일 내 결근하지 않고 개근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아르바이트생이 법정 근로를 채웠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과 일용직 모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타임 일을 했을 때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1일은 무급휴일이고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 5일 근무를 할 때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그럼 2024년 새해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다.
- 시급: 9,860원
- 일급: 78,880원
- 월급: 2,060,7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주휴수당 조건과 지급 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자신이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바로 파악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사업장에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의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꼭 받아야 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시고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