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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바뀐 시급이 적용이 됩니다. 월 환산액을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최저임금이 얼마일까 찾아보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가계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감상 월급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것 같은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저임금과 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면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23년도의 최저시급은 9,620원이었습니다. 22년에 비해 5.1% 인상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4년 최저임금 협상을 통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49%가 상승한 9,86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하면 24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 됩니다. 이는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4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계산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시급 최저임금 9,860*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일÷7일÷12월=약 209시간
그래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2,060,740원이 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인 근로자가 1월 급여를 2,309,205원을 받는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를 잘 확인하시고 부당함은 없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려야 하는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
24년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게 된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상담 및 신고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위반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4년 최저임금과 시급은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급은 9,86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일을 했다면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3년도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4년에는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시급이나 임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