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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려면 여권이 필요합니다. 소지자의 국적이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이죠. 최초 발급을 받으려는 분을 위해 발급 대상과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
만약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된 이후 한국 여권을 계속 하용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증빙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 예외적인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 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해당됩니다.
📌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사유 | 대리인 | 증빙서류 |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만 18세 이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챙겨야 하는 여권 발급 준비물은 아래에 따로 정리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공통 구비 서류
여권 발급 준비물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필요한 구비 서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의 경우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다음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준비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병역 의무자의 여권 발급
병역 의무자의 여권 발급 준비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가 대상이 됩니다.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병역 관련 증빙서류
병역 확인 제출 서류는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하면 제출을 생략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만 18세 이상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10년 | 26면 | 50,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만 18세 미만
여권 발급 준비물을 모두 챙긴 후에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얼마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발급 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26면 | 42,000원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병역의무자
📌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병역필자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여권종류 | 여권 유효기간 | 수수료(58면 기준) |
병역필자(18~37세)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마무리
오늘은 여권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권 신청을 할 때는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최초로 신청하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시고 미리 챙겨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