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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대상 살펴보기

by AIIA 2024. 4. 8.

포스팅 목차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려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이란 것은 60세가 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잃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65세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1.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 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부담)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3.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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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대상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해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전액 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노령연금을 청구해 수급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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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신청

     

    다음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혹은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5세에 달할 때(65세 생일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탈퇴 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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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 탈퇴가 가능하며 6개월 이상 계속해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취득 및 상실 시기

     

    1. 취득시기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2. 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상실 혹은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기준소득 월액의 결정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소득 범위 및 기준소득 월액 결정방법은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의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1.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2. 일, 시간, 생산고 혹은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을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으로 공단이 결정

     

    3. 앞의 방법에 의해 소득 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으로 공단이 결정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 월액 결정 방법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취득 신고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1. 가입자 본인이 신고한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자격 취득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 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 월액 결정

     

    2. 신고권장 소득 월액으로 결정

    -신고권장 소득 월액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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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 월액에 해당한느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합니다. 이 중위수 기준소득 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적용 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 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기초수급자인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계속)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 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 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국민연금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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