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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급여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 가입했던 국민연금의 도움이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 운영을 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소득 활동이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월급에서 일정액이 매월 빠져 나가게 됩니다.
이후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나 수령 자격을 갖추었을 때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등의 형태로 지급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종류와 간단한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특징
먼저, 국민연금 특징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액 실질 가치 보장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2. 소득 보장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3. 지급된 급여 압류 금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 185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해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장애 혹은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아래에 간단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령연금 급여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 장애연금 급여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나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1급부터 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유족연금 급여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다음 국민연금 급여 종류 중 하나는 유족연금입니다.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혹으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국민연금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지급기간이나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급일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기간
연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은 60세 생일입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혹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지급일
-정기 지급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지급방법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
국민연금 급여 청구 방법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급여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구 장소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청구 방법
-급여청구는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서 내방 청구와 우편 청구로 나누어집니다.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은 일정 범위 내(200만 원 이하)에서 전화, 팩스로 청구 가능합니다.
✅ 청구 방법에 따른 공통 구비서류
-수급권자 내방 청구
1. 급여지급청구서
2.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등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기타 신분증 사본 등 외국인 본국 발행 공적서류
3.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자 청구
1. 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자 본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2.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수급권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3.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4. 수급권자 예금계좌
5. 사자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우편 청구
1. 일반적인 우편 청구
- 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자 본인 서명 혹은 도장 날인)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2. 외국인이 국외에서 우편 청구
- 급여지급청구서(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우리 영사관 혹은 대사관 확인 필)
- 수급권자 여권 사본
- 수급권자 예금 계좌
3. 외국인이 국내에서 우편 청구
- 급여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여권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마무리
이렇게 국민연금 급여 종류와 특징 및 청구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젊을 때 열심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상품들 중 큰 도움이 되는 것이 국민연금이니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임의계속 가입자 임의 지역 사업장 가입자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노후 대비를 해두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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