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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및 신청 정리

by AIIA 2024. 5. 7.

포스팅 목차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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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육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 이제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다면 이번 자녀장려금 신청을 꼭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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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먼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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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 요건

    다음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홑벌이 가구 4~7,000만 원 50~100만 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600~7,000만 원 50~100만 원
    (자녀 1인당)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의 범위=2023.12.31 현재 거주자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 100%)으로만 평가

     

    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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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다음은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기신청 기간이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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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신청하기→'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하기

    -홈택스(홈페이지)

    홈택스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신청하기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KT 알림 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열람하기→신청하기→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택스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직접 입력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확인을 하고 인적사항 및 소득명세 작성을 하는 등 단계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 신청을 완료했다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 지급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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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입력 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신청 제외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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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1인당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5.03 - [생활 정보] -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신청 방법

    오늘은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이 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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