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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만 나이 계산법

by AIIA 2023. 4. 18.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기존에 3가지 나이 계산법이 쓰이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법적, 행정적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는 점이 없는지 많은 것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점들이 변화하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ild's Age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와 세는 나이, 연 나이가 있습니다. 만 나이의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 지났을 때 한 살이 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세는 나이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으로 출생일부터 한 살로 치고 해가 바뀔 때 한 살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연 나이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하여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이 계산법이 다양하다 보니 계산 방식에 따라서 한 사람의 나이가 크게는 두 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조문이나 계약서에서는 만 나이를 주로 쓰다 보니 법적이나 행정적 분쟁이 발생하는 때도 있습니다.

외국처럼 만 나이로 통일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하게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발생했던 법적, 행정적 분쟁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이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문제들도 해결될 것입니다. 법제처에서는 만 나이 통일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위하여 후속 조치에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으며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통용 기준으로 사용되는 만 나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0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경과될 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22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23년 1월 1일이 되어도 1살이 아니라 0살인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나이 계산법이 시작되면 한 살에서 두 살은 어려지게 됩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1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빼면 됩니다.

만 나이 도입 후 변화되는 사항

만 나이가 도입된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나 국민연금 수령 나이, 정년 등은 이미 현행법상 만 나이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다른 법에서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적용해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법령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있습니다. 현재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로 기준을 바꾸면 같은 또래라도 생일에 따라서 음주나 흡연, 노래방 등과 관련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사회 통념상 같은 또래에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병역법이나 민방위기본법 등 52개 법령은 연 나이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하여 연 나이 규정이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이 되면 세는 나이보다 한두 살씩 어려지게 되며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젊어집니다. 그간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발생한 여러 갈등이나 문제들이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