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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위해 재테크 교육과 증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일 때부터 계좌를 만들어두고 관리할 목적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은행에 방문해야지만 미성년자인 자녀 계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부터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리인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를 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이번 4월부로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대리인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서류를 발급하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갈 필요가 없으니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앱을 통해 제출하고 순서에 따라서 계좌 개설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다 보니 재테크 교육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한 아이들의 계좌 개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계좌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자녀를 위한 재테크 교육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서 계좌를 만들고 아이의 경제관념을 키워주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금이나 적금, 이자 등 알아두면 좋은 금융 지식을 알려주고 나아가서는 펀드나 주식 등 다양한 재테크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부모가 자녀 계좌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경제 교육 중 쉬운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절마다 받게 되는 용돈을 아이가 직접 통장에 넣어 관리하도록 만들어줍시다. 요즘 시대에 현금을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 굳이 저금통이나 지갑에 넣고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스스로 통장에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면 금융 상품에 대한 관심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이 사용한 돈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효율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이나 펀드 계좌를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적립식 투자 상품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습관을 키우면 좋습니다. 어린이 펀드 상품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미성년 자녀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고려하는 것이 아마 증여일 것입니다. 매 월 입금을 하고 있다면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 아동수당, 용돈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용돈을 받아서 예금 등에 가입을 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럴 때는 증여재산 공제 주지가 있으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통장을 만들고 10년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에 맞추어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마다 최대 2,0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적어서 큰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할 수 없다면 월별로 분할하는 정기금 증여를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기금 증여를 하게 되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총 증여액 대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25만 9,000원을 7년 동안 증여했다면 자녀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은 대략 2,180만 원이지만 평가금액은 2,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돈을 모을 필요 없이 증여를 미리 할 수 있으니 공제받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