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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채권 확인을 통해 부채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방문하면 발급해서 보여주곤 하는데요.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일단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기 전 전세 사기를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계약을 하기 전에 주변 매매가나 전세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확보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체크하고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을 통해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등 부채 규모 확인
전세 보증금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서 변제 되기 때문에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에 메인 화면을 보시면 '열람/발급(출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검색 하기
이제 본인이 계약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큰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체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열람 수수료 700원
✔️ 발급 수수료 1,000원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주소를 입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람하기
오피스텔을 검색하게 되면 호수별로 나오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서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곳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 호수별로 구분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이 계약하는 호수의 우측에 있는 '선택'을 클릭하시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
자신이 계약할 곳을 찾았다면 이제 등기부등본 열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물을 선택하시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함께 소지재지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은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선택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말소사항 포함은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수료 결제
이제 수수료를 결제하게 되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단계별로 체크만 해주시면 이렇게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만약 출력을 위한 인터넷 발급을 진행하게 되면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열람과 발급의 페이지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진행 방법은 똑같습니다. 수수료 차이만 존재하고 있네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좌측 메뉴에서 '발급하기'로 들어간 후에 똑같이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소를 검색하시고 아래에 뜨는 목록에서 계약할 매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열람이나 발급을 했다면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체크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챙겨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전세 계약을 할 때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기부등본 열람과 인터넷 발급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조금 들어가는데 큰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