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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후대비 하기

by AIIA 2023. 8. 16.

포스팅 목차

    인간은 언제나 질병과 노령, 장애, 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사회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문제의 해결 또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이나 산업재해, 실직 등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위험들이 부각되었습니다.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사회보장제도로 등장한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

    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시작해 2030년에는 25.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ECD의 통계를 보면 일본은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진입하는데 24년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7%에서 14%까지 도달하는데 1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신생아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50년이 되면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우산-동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연금을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해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파악하고 꾸준하게 납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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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그리고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한외국기관은 모두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1.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혹은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2.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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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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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 조정

    노인-부부-노트북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3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어도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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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도 바로 받지 않고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의 1년당 7.2%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돼지저금통-노인-손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액이 높을수록 조기 연금을 받기보다는 연기 신청을 통해 수령나이를 늦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완벽한 정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소득 상황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득자라면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고 저소득자의 경우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개인의 소득상황 및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금액, 자산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국민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