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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의 종류는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납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웠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우리가 은퇴를 한 후에 지급받게 되는 것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할 때 지급되는 것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을 충족했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급연령이 상향 조정되었으니 예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정리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령연금을 그대로 받게 되는 나이와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을 받게 되는 지급개시연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수령나이 중 노령연금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으니 본인의 나이에 맞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수령나이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동안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다음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중 조기노령연금에 해당되는 출생연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본인의 신청하에 조금 더 빨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1953-56년생 | 56세 |
1957-60년생 | 57세 |
1961-64년생 | 58세 |
1965-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전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나이 이후에 연금을 신청해 지급을 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분할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중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것을 받을 것인지 미리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해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
다음은 노령연금 수급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채운 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된 때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급여 수준
-기본연금액*가입기간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 가산
✅ 조기 노령연금 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 급여 수준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연령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 56세 76%
- 57세 82%
- 58세 88%
- 59세 94%
국민연금 청구 방법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다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본인이 해야합니다.
✅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해 최근 5년 이내 급여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 청구방법
1.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2. 우편청구
3. 팩스청구
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 구비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충족한 수급권자가 청구서를 작성해 연금공단에 접수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결정이 나게 되면 수급자의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이 진행됩니다. 은퇴 이후에 편안한 삶을 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중 기초가 되는 것은 노령연금입니다. 그 외에 조기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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