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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진단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건강검진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짝수에 태어난 분들은 짝수년에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홀수년에 검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4년도이기 때문에 짝수 해에 태어난 분들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짝수년도 대상자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피부양자 |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2018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년(짝, 홀) 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검진대상자 명부 송부 |
의료급여 수급자 | 20세~64세 짝수년도 출생자 |
✅ 홀수년도 대상자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피부양자 |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2018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년(짝, 홀) 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검진대상자 명부 송부 |
의료급여 수급자 | 20세~64세 홀수년도 출생자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간단하게 말해서 홀수 해에 태어났다면 내년인 25년도에 받으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24년이기 때문에 짝수 해에 태어난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잘 모르겠다 싶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중앙에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간편 인증 로그인 or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간편 인증에는 페이코나 신한인증서, 삼성패스, 카카오톡 등 민간인증서가 있으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선택해 로그인하면 되겠습니다.
3. 로그인을 한 후에 다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본인의 건강관리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상단에 검진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홀수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올해에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짝수 해에 태어난 분들은 대상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절차
✅ 대상자 선정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1. 건강검진표는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됩니다.
(단, 직장가입자 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
2. 전자문서 미수신자에 한해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공단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
3.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진 항목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고 확인이 되었다면 어떤 검진을 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검사항목과 성·연령별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국가건강검진 검진 항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검사항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찰 및 상담
-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 시력·청력 검사
- 혈압 측정
- 흉부방사선 검사
-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y-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 요검사
-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검사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위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진 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하고 결과통보서를 작성해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 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등 일체 음식 불가
3.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 유지
건강검진을 하기 전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이 되었다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검진 기간
-매년 1.1~12.31
마무리
지금까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진 절차나 검진 항목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검사를 받기 전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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